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문단 편집) == 해설 == *이 판결문은 현재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제1심의 결과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나, 양측 모두 항소를 했다.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은 법률 및 재판 과정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법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나 기사 작성, 홍보 등에 아래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 예상대로 1심 판결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판결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리그베다 위키의 주장 || || 가. 라이센스 계약 조건 위반 || || 나. 편집저작권 침해 || || 다.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 리그베다 위키라는 주지·저명한 상호와 헷갈릴 수 있고, 그 헷갈릴 수 있는 도메인을 갖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 || || 마. 부정경쟁방지법 2조 차.목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 청동 및 리그베다 위키러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퍼즐릿 정이 크롤링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 || || 따라서 퍼즐릿 정은 '''엔하위키 미러를 폐쇄하고 손해배상하라[* 엔하위키 미러의 도메인 폐쇄 및 등록 말소, 크롤링 금지, 데이터베이스 폐기, '엔하위키'라는 명칭 사용 금지, 판결문 공개, 손해배상]''' || ||<:>리그베다 위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가. 라이센스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채결되었거나 퍼즐릿 정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 없음.''' || || 나. 다.[* 나.와 다.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므로 함께 설명한다] 편집저작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편집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동이 front page를 만들고 직접 관리하였으며 서버에 대한 비용도 지출하고 문서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왔으나, front page도 이용자들의 문의나 요구에 따라 수정되었고 20만개가 넘는 항목 대부분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작성과 편집·수정으로 이루어졌기에 청동의 목적에 따라 편집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동이 한 일은 단순한 사이트 관리일 뿐, 이를 넘어선 특별한 권리, 즉 [[데이터베이스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frontpage의 각 주제별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보다 먼저 만들어진 타 위키 사이트들의 색인과 구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 없음.''' || || 라.1.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있고, '엔하위키 미러'의 '엔하위키'는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는 '엔하위키'와 동일하고, 엔하위키 미러의 내용과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엔하위키 미러'를 '리그베다 위키'로 혼동할 수 있기에, 퍼즐릿 정이 '엔하위키 미러'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나.목에 따라 '''불법이다.''' || || 라.2. '엔하위키', '리그베다 위키'와 같은 리그베다 위키의 이름들이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있으나 이것이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 없음.''' || || 라.3. '엔하위키'는 '엔하'와 '위키'가 합쳐진 것인데, '위키'는 그러한 형태의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기에 '엔하위키'의 핵심 부분은 '엔젤하이로'의 약어에서 유래한 '엔하'이다. '엔하위키 미러'의 도메인들의 핵심 부분은 'enha'인데 'enha'는 '엔하'를 영어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발음과 호칭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엔하위키 미러'의 도메인들을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는 '엔하위키'로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그러한 도메인들을 쓰는 퍼즐릿 정은 '엔하위키 미러'에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퍼즐릿 정이 정당한 권한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엔하위키'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아.목에 따라 '''불법이다.''' || || 마. 청동이 관리하는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들을 크롤링하여 퍼즐릿 정이 영리적 목적으로 제대로 관리도 안하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불법이다.''' || || 엔하위키 미러의 데이터베이스가 특정되지 않아 리그베다 위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판결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고, 이를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엔하위키 미러 데이터베이스의 폐기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결론 - '''엔하위키 미러를 폐쇄하고 손해배상하라''' || || 1. 퍼즐릿 정은 [[엔하위키 미러]]를 폐쇄하고,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및 관련 사이트의 도메인을 말소하라. || || 2. 퍼즐릿 정은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크롤링하거나 대량으로 복제해서는 안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 || 3. 퍼즐릿 정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이름으로 위키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다. || || 4. 퍼즐릿 정은 청동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 || 법원은 이전 결정문과 마찬가지로 청동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약관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엔하위키를 폐쇄 또는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본 판결문은 이전 결정문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우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는 약관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의 모든 문서들의 저작권은 [[청동(인물)|청동]]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판결문]]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이전 결정문에서 이 약관에 대해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이전]]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결정문들]]은 '엔하위키'에서 '엔하' 부분만으로는 '엔하위키', 즉,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판결문]]에서는 '엔하'라는 부분이 '엔하위키', 즉,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는 핵심 부분으로 보았다.~~[[엔젤하이로]] = [[리그베다 위키]]??~~ 한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본 판결문은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청동의 행위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정하였고, 퍼즐릿 정이 리그베다 위키를 대량으로 크롤링한 것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는 후에 있을지 모를 리그베다 위키와 나무위키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엔하위키 미러'와 '엔하위키'의 혼동가능성으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의 광고 수입이 감소, 즉,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무위키'와 '리그베다 위키'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므로 [[나무위키]]에서는 엄연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볼 수 있다. [[http://kasaninsight.tistory.com/797|일각에서는]] 본 판결문이 부정경쟁행위 차.목은 가.목 내지 자.목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에 있으며, 가.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자 않는다는 점을 보인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재판의 최종적 결과는 지적재산권 분야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결문의 전문은 [[http://kasaninsight.tistory.com/797]] [[위키미디어 공용]]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2%95_2014%EA%B0%80%ED%95%A944470.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